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란?
국내·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분야 직무
중심의 프로젝트, 서비스 개발 등에
대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,
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이론과
실무 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
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.
- ICT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 인턴십 수행(국내•글로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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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및 대학(학생)의 인턴십 역량 제고를 위한
현실적인 지원 - 운영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전주기적 관리•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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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
(정보통신융합법) 제12조(학점이수 인턴제도),
동법 시행령 제12조~제14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 -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관련 지침
- 정보통신 방송 기반조성 사업 수행 관리지침 등
주요 내용
국내과정 인턴십 | 글로벌과정 인턴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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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 | 각 학기당 160명 수준 | 각 학기당 10명 수준 |
지원기간 | 4개월 (상반기 3월~6월, 하반기 9월~12월) | 6개월 (상반기 3월~8월, 하반기 7월~12월) |
지원사항 |
연수업체
· 인턴십 운영 지원금(정부지원) : 월 120만원 × 실습생 수 학생 · 실습생 수당(기업부담) : 최저임금액(’22년 기준 1,914,440원)/월 이상 |
· 체재 준비금(정부지원) : 왕복 항공료, 비자발급 수수료, 의료보험 등 |
지원대상 |
· 연수기업 : 국내‧외 ICT분야 중소 · 중견 · 벤처기업 · 공공기관 등 · 참여대학 :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 · 학생 :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,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 (국내) 대학 전체과정 중 50% 이상 이수학생 (4년제 대학 4학기, 2년제 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학생) (글로벌) 대학 전체과정 중 75% 이상 이수학생 (4년제 대학 6학기, 2년제 대학 3학기 이상 이수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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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직무 |
(국내/글로벌 공통) 업무환경 先구축 및 ICT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현 ② 하드웨어의 설계‧개발 및 구축 ③ 정보통신 서비스 ④ 그 밖의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관련된 직무 |
사업 체계
